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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1:45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카페 D 앞 인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을 불특정 행인들이 다니는 노상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깨진 병조각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배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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