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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2 2015고단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5.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하다. 내 명의로는 차량 구입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며칠 이내로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도 반드시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2. 12.경 피해자의 명의로 W 모닝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3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도 그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경 이천시 X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Y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위 모닝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A에게 이전하고, 차량대출금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은 자력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형편이어서 차량대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닝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A에게 이전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모닝승용차의 차량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4. 11.경 주식회사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2014. 4. 15.경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2014. 4. 18.경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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