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1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킨텍스IC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진출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일람표 순번 피해자 상해부위 상해정도 탑승차량 비고 1 D(여, 52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치 2주 모닝승용차 운전자 2 J(27세)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좌상 요치 2주 모닝승용차 동승자 3 F(여, 42세) 좌측 요골 간부 골절 요치 6주 아반떼승용차 운전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