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구단18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21.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K3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E, G, H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피고는 2014. 10. 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평중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4. 동화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 원고가 버스 운전을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던 중 동료기사가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부득이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혼 이후 원고 혼자 성년의 자녀 2명을 돌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