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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7가단53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316,613원과 그 중 182,085,823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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