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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40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99,334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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