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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319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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