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130827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74,396원 및 그중 52,040,807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74,396원 및 그중 52,040,807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