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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130827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74,396원 및 그중 52,040,807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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