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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P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K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대전 서구 G빌라’에 관하여 월세계약 체결, 월차임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위임의 취지나 범위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1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피해자가 위 G빌라 H호를 보증금 7,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8.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차인들과 위 G빌라 각 호실에 관한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억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 A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대전 서구 Q건물에 관하여 전ㆍ월세계약의 체결, 전세보증금, 월차임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각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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