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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7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4. 6. 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이후 2019. 2.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의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500만원 내지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50만 원 전후로 받아 관리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되도록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위임의 취지나 범위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4.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만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과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7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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