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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1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4]

1. 피고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로 2008.경부터 인천 서구 C, 1층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 부동산 소유자인 T(인천 서구 U건물 601호, 이후 소유자 V으로 변경), M(위 U건물 502호, 505호, 510호, 613호, 인천 서구 W건물 604호), X(인천 서구 Y건물 201호, 301호, 302호, 실권리자 Z), F(인천 서구 E건물 3동 203호), AA(위 U건물 414호, 이후 소유자 AB로 변경)으로부터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5. 22.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C와 위 U건물 41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AC에게 마치 건물주인 A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 AC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A 소유의 위 U건물 414호에 대하여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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