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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5고단16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김천시에 있는 우리은행 김천 지점에서 3,7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 거래 약정 및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드림 후 렉 소 인쇄기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여신 거래 약정 및 양도 담보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 담보 채권 자인 피해자에게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담보목적 물 인 위 인쇄기를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인쇄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3. 경 김천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위 인쇄기를 E에게 2,500만 원에 처분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혹시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E가 하자는 대로 이 사건 기계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형식 상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담보에 제공된 이 사건 기계를 E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

설사 공정 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도 E에게 이전될 것인데 E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한 바 없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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