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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4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금속 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은 행 마산자유무역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기업시설 단기 일반자금 대출금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구입한 공작기계인 ‘ 현대 위아 수직형 머시닝센터 VX650’(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별다른 매출이 없어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부족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경 피고 인의 업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계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7,000만 원에 매도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처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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