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17. 경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231에 있는 국민은행 미남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반시설대출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E’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동액 상당의 대형 고정밀 금형 가공 머시닝센터 1대 (VM-1260 )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존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경 위 ‘E’ 공장에서 위 기계를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3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기업용), 양도 담보 계약서( 기업용)
1. 여신 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을 대위 변제 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