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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7.11 2013가합40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B는 2006. 8. 1.부터 2009. 1. 29.까지 원고의 분양수입금 등 367,827,986원을 횡령하였다. 2) B는 원고에게, ① 2009. 5. 27. 횡령금 342,827,986원 중 106,137,610원은 2009. 6. 30.까지, 236,690,376원은 2009. 9.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② 2009. 8. 11. 추가 횡령금 20,000,000원을 인정하면서 미확인된 5,000,000원 및 사업지출 내역은 2009. 8. 19.까지 확인하여 통보할 것은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B로부터 횡령금 중 99,918,830원을 변제받고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B를 상대로 나머지 횡령금 267,909,1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2011차3144), 그 지급명령은 같은 해 11. 3.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1. 8. 17.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하고, 같은 달 18.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B의 아버지),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133,471,3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제척기간 경과) 원고는 2011. 10. 11.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B의 사해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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