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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7가단102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11. 3.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2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2. 10.경 C, D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지하1층 비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6.부터 2016. 1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가 2013년 5월분부터 관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2015. 9. 30. 이 법원 2015차19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4.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B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 2016가단338호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6. 2.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6. 7. 15.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B는 원고에게 2016. 7. 15.까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B는 2015. 1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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