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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8 2014가합79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129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1. 위 법원으로부터 54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7. 31. 확정되었다.

나. B의 사기 (1) C은 2008. 7.경부터 원고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다가 2009. 3.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원고 소유의 60억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B은 C을 기망하여 2009. 3. 5.경부터 2014. 1. 22.경까지 C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 또는 B의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58억 983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B의 송금 B은 2013. 1. 16.부터 2013. 9. 1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980만 원을 B의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계좌 또는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광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서 B의 형인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은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증여받은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는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B의 횡령자금 은닉 등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횡령금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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