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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나20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2004. 5. 28.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B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3. 5.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24,564,2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0차272호로 위 구상금채무, 대위변제비용, 독촉절차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4,750,398원 및 그 중 24,564,268원에 대하여 2010. 3. 5.부터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36,67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5. 12. 확정되었다. 라.

2015. 3. 25.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의 원리금과 대위변제비용, 독촉절차비용은 합계 47,229,908원이다.

마. B는 2011. 10. 18.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625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담보력 있는 재산이 없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9. 21. 채권최고액을 55,250,000원으로 하는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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