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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07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9,97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갑’은 C,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1. 을은 갑에게 8억 원을 대여한다.

단, 3.4억 원은 2013. 9. 2.에, 2억 원은 2013. 9. E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나머지 2.6억 원은 2013. 10.에 대여한다.

2. 계약기간은 을이 입금 후 1년으로 한다.

그 후는 1개월씩 연장하되, 갑은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고 해당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을은 3개월 전에 갑에게 통지함으로서 일부 또는 전부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담보

가. 현재의 공동담보의 내용은 E : 9억 원, F 및 D : 10억 원, G 및 H : 6억 원임을 갑이 확인하였다.

나. I조합에 상환되면 I조합로부터 새로 차용은 없을 것임을 갑이 확인하였다.

다. G 및 H에 근저당 5억 원을 설정한다. 라.

E에 제1순위의 J은행 근저당이 설정되면 즉시 상동 지번에 제2순위 근저당 3.4억 원을 설정한다.

마. F 및 D에 대환되고, 5.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상기 라.

항의 근저당은 해제한다.

4. 이자는 연 12%로 한다.

단, 연체이자는 연 20%로 한다.

이자는 매달 2일에 입금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8. 31. C과 사이에, C이 자신 소유인 천안시 D 대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 원고, C 및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서명하였다.

K C L M O A N P C B

다. 원고는 C에게 2013. 9. 2.부터 2017. 1. 13.까지 16회에 걸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8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655,9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3. 10. 3.부터 2016. 1. 21.까지 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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