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1:3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5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7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