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7: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