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19:4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25 성산 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25 성산 초등학교 앞 교차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망원 역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