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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63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후행 임대차계약은 다인종합건설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 제10조 제3항 “이 신탁계약의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에 반하여 임대권한이 없는 다인종합건설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달리 보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다인종합건설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가 되거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이행불능되었으며, 다인종합건설은 적어도 이 사건 후행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는 다인종합건설에게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양수금 청구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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