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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 C, D, E, F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4.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6』 피고인 B는 2008. 3. 21.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21에 있는 (주)현대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지급보증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인 지급보증서임에도, 대출브로커인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면 현대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480』 피고인 B는 2008. 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줄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은 법상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위 은행은 피고인 B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2007. 11.경 이미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보증서에 대한 회신, 지급보증서 『2015고단7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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