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31 2016가단3083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0. 24. B로부터 유류공급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거래가 B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형사고소를 하자, B가 별지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주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채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을1), 지불각서(갑4) 기재내용에 의하면 B가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보일뿐 채권양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메트로폴리탄멀티플라워의 B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