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12.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D, E으로부터 2010. 9. 17.자로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기한 채무 이행을 독촉당하자 “2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지급보증서를 새로 발급해 주겠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 크기의 ‘주식회사 F 대표 A이 부담하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1. 4. 26.까지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1. 4. 13.자 주식회사 G 종로중앙금융센터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는 2011. 4.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내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법원 청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 및 E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종로중앙금융센터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위조된 지급보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