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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60727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8. 31.부터 2015. 7. 6.까지 천안 서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배달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고, D은 2014. 9.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과 요양급여 등 신청 및 그 결정 1) D은 2014. 11. 15.경 원고를 통해 배달주문을 받고, 천안 청룡동 남파오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우측 경골 고층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2) D은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등 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D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합계 47,761,060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금 부과ㆍ징수통지 1)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위 신고서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D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 2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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