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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7 2014나212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F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06. 4. 28. 피고의 아들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 창녕등기소 접수 제7344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06. 4. 28. F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8. 27.,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38호증)를 교부하였고, F은 2006. 4. 28.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N, I은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위 차용증서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3) F이 2009. 6. 25. 사망하자, F의 부친인 G는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20.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F의 모친인 피고만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2011. 9. 1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제1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1) 제1공정증서 작성 가) 피고는 2006. 11. 24. 원고로부터 “원고가 2006. 11. 24. 피고로부터 75,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27.,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22호증)를 교부받았다. N, I은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위 차용증서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2006. 11. 27.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O 명의 계좌로 선이자로 9,000,000원을 공제한 66,000,000원 위 금원과 관련하여 아래

3.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원금으로 인정되는 75,000,000원을 ‘제1차용금’이라고 한다

을 송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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