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2011. 10. 7. 작성 증서 2011년 제1512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09. 4. 27.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월 3%(연체 시 월 4%)로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1. 10. 7.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06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5. 원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억 원이고, 위 4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2012. 7. 25. 원고 A으로부터 4억 원을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4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이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