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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23:30 경 서울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익지도 않은 찐빵을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찐빵을 가게 안으로 던지고 “ 야! 이 씨 팔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내부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찐빵을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과 대화 도중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며 G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찐빵을 사러 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찐빵을 가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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