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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22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인정사실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1. 1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자금 및 장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 및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로부터 자금 지원 명목으로 995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받고(갑 4), 2,608,000원 상당의 냉장고와 파라솔 등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을 2). E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위 지원금 995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 백지, 액면금 1,300만 원, 발행일 2013. 1. 17. 지급일 일람출급식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E의 직원인 F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 G과 E의 대표이사 H는 친족관계로서 피고와 E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함께 운영되어 왔고 F은 E의 직원이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F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3.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333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 및 공정증서의 ‘채권자’를 E가 아니라 ‘피고’(주식회사 B)로 기재하였다.

그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914호로 원고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4. 4.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5,647,500원을 추심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1, 3-2, 4, 을 1~4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이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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