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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8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312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3124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6. ‘원고는 C에게 5,902,422원 및 그 중 1,64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3014호, 2017하면301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6.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C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C은 2019. 2.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4. 25.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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