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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4679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서울회생법원 파산 및 면책(2013하단3235호 및 2013하면3235호)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5. 파산선고를, 2014. 12. 22. 파산폐지결정을, 2014. 12.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2. 4. 원고를 상대로 ‘2013. 4. 16.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66556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7. 전부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중 하나로'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제7호 ’을 들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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