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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R대학교 의과대학 S 병원(이하 ‘S 병원’이라 한다) 외과학교실 교수이고, 2005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유방외과 분과장이었다.

피고인

A는 2003.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4. 5. 27.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T의 남편으로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2010. 7. 8.자 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피고인 B는 2010. 7. 8. S 병원에서 T에 대하여 “상기 환자는 황반부 원공과 백내장에 대해 안과적 수술(U병원) 시행받고 관찰 중 2010년 7월 1일 본 S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며, 환자의 혈중 암표지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혈당의 수치는 130mg/dL-280mg/dL로 높고,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전신상태는 극히 쇠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약물 및 식이요법을 요하는 상태임. 환자의 경우 현재의 호전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당뇨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황반부 원공 등 안과 질환의 악화 우려가 있고, 암재발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 향후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 식이 조절, 운동 요법, 약물 치료 및 심리 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입원 및 치료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① 2010. 1. 6.자 신경외과 의사 V이 발급한 진단서에서는 "과거 외상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요추 4번) 소견이 있으며, 현재 요추는 안정화되어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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