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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7473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아외과 전문의로서 학교법인 B가 설치운영하는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12세의 소아환자 D(이하 ‘이 사건 환자’)은 2016. 12. 31. 복통으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의 예비판독 결과 장염으로 진단되어 약물 처방을 받고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위 CT 검사의 최종판독결과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2017. 1. 1. 이 사건 환자를 입원하도록 하여 충수절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환자의 보호자들은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치의 및 집도의를 원고로 정하여 수술동의서 등에 서명하였다. 라.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충수절제 수술은 2017. 1. 1. 이 사건 병원 소아외과 소속 레지던트(전공의)인 E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술’). 이 사건 환자는 그 수술 후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던 중 외장골동맥폐쇄 등이 발생하여 F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7. 1. 1. 이 사건 수술의 주치의 및 집도의로 지정되었음에도 환자 측에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전공의 E에게 대리수술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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