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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20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 A(이하 ‘환자’)은 20여 년 전 복부 자상으로 장천공 등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2015. 8. 25.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자궁점막하근종이 발견되어 복강경에 의한 자궁근종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권유받았다.

환자는 2015. 9. 1. D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9월 2일 09:30경부터 13:30경까지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처음에 복강경을 통해 이 사건 수술을 하려고 복강경을 삽입하였으나 과거의 장천공과 수술로 인하여 골반과 복벽 전체, 소장과 간 밑 부위에 유착이 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개복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환자의 경과와 피고의 조치는 아래와 같다.

ㆍ9월 3일 16:00경 통증 호소 ㆍ9월 4일 03:00경부터 복통이 악화 07:30경 상복부 팽만 심화, 진통제 투여 ㆍ9월 4일 08:10 배액관의 배액 색깔 변화 09:00 엑스레이 촬영, 배액 배양 검사 09:20 내과 의뢰, 항생제 처방, 소장 폐색 의심 하에 조기 보행 격려. E영상의학과의원 복부CT촬영, 복부 삼출물과 유리공기가 보이나 이 사건 수술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장 폐색 소견이 있고 장천공 유무는 확인되지 았으며 증상 호전이 없으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독 결과 11:20 소장 폐색에 대한 조치로 비위관 삽입, 수액 공급 12:00 F병원으로 전원 의뢰 13:00 F병원으로 전원

다. 환자는 2015. 9. 4. 14:30경부터 19:10경까지 F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장 유착과 소장의 공장 중간 부위 1cm 의 천공 및 이 천공으로 인해 생긴 복부 복막염이 확인되어, 공장 부분절제술과 장유착박리술 및 복강내 세척술 등(이하 ‘복막염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2차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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