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014,287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4. 15. 피고 B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2007. 2. 20.까지 월 3% 가량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에게 2007. 1. 16. 20만 원, 2007. 3. 16. 50만 원, 1,209,000원, 2007. 8. 16. 25만 원, 2007. 9. 16. 25만 원, 2007. 10. 19. 25만 원, 2007. 11. 21. 25만 원, 2010. 10. 28. 30만 원, 2010. 11. 26. 30만 원, 2011. 2. 25. 30만 원, 2011. 3. 25. 30만 원, 합계 4,109,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돈 4,109,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2007. 2. 21.부터 2007. 9. 23.까지의 이자 4,123,287원(= 2,800만 원 × 25% × 215/365) 중 일부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800만 원과 2007. 9. 23. 하루치 이자 중 미변제 금액 14,287원(= 4,123,287원 - 4,109,000원), 합계 28,014,287원 및 그 중 2,800만 원에 대하여 2007. 9. 24.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위 채무가 피고들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처인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가 피고들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농협은행이 제출한 피고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