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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3871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07. 7.경부터 2009. 7.경까지 2,4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위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0. 6. E아파트 이사시 변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가게 팔아 변제하며, 위 1,400만 원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2009. 7.부터 매월 24일,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2009. 8.부터 매월 6일 각 지급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부부관계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 D도 원고에게 수차례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D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2,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부의 일방의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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