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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18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 B 및 I은 일명 ‘오피방’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고, 피고인과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A, B 및 I은 2015. 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 등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과 자신들이 고용한 여종업원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인 일명 ‘오피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A, B 및 I은 위와 같이 일명 ‘오피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A 및 I은 자금을 투자하여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905호, 1014호, 1322호, 1513호, 2233호, 2332호를 동시 또는 순차로 각 임차하고 위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남자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C을, 여자 종업원으로 N, O(가명), P(가명) 등을 고용하는 등 위 ‘L 오피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B는 이전에 자신이 다른 ‘오피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던 여종업원인 Q(가명), R(가명), S(가명) 등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 다음 그 수익을 위 3명이 1:1:1로 나누기로 하였다.

A, B 및 I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M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 ‘L 오피방’에서 A, I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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