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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45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013년식 BMW 320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사당역점(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형 E는 2018. 7. 25. 원고 차량의 타이어 볼트 분리 작업을 의뢰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매장을 방문하였다.

다. 피고 매장에서는 원고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놓고 소정의 차량 정비 작업을 한 후, E의 출고 요청에 따라 피고 매장의 직원 F은 원고 차량을 리프트에서 하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갑 제3, 5,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매장의 직원이 리프트에서 원고 차량을 후진하여 내리는 과정에서 차량이 우측 방면으로 밀리면서 바닥에 충격하여 차량 하부가 바닥에 긁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매장 직원의 과실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84,000원을, 2018. 7. 25.부터 2018. 8. 1.까지 수리기간의 대차료로 1,400,000원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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