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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5005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인 2017. 9. 2.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E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 15: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야적장에서 주차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피고 차량이 석분 하역 작업을 하다

전도되면서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E은 하역할 곳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1. 5. 피해자인 주식회사 G에 차량수리비로 33,56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주식회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에 차량수리비 33,56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주식회사 G이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E이 하역할 곳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근처에서 주차장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달리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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