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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9 2016가단566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2. 24. 18:21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방촌시장 입구에서 B 포르테 승용차가 C BMW M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C BMW 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나. D는 2016. 2. 24. 18:21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방촌시장 입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 운전부주의로 원고 차량 뒷 범퍼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29.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바바리안모터스 주식회사 일산지점에 피고 차량의 앞 범퍼를 교환하는 수리의뢰를 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공휴일이 지난 2016. 3. 2. 입고 확인처리 되었고, 페인트원료 주문 및 색상 조색 작업기간을 포함하여 2016. 3. 11.까지 수리를 완료한 후 출고되었다. 라.

피고는 그 후 대구 북구 E 소재 ‘F‘이라는 자동차수리점에 피고 차량의 유리 코팅 작업을 의뢰하여 시공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2. 29.부터 2016. 3. 9.까지 9일 동안 주식회사 로얄렌트카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GTS 차량을, 2016. 3. 8.부터 2016. 3. 18.까지 10일 동안 주식회사 에이치렌터카로부터 포르쉐 911 GT3 차량을, 2016. 3. 18.부터 2016. 3. 21.까지 4일 동안 주식회사 에스에스렌터카로부터 벤틀리 차량을 각 임차하여 운행하고, 그 기간 동안의 대차료로 원고에게 10,442,8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운행을 함에 있어 안전상, 기능상 지장이 없었고, 그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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