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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6. 16.까지 연 5%, 2017. 6. 1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벤츠S600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화물특수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1. 3.경 전북 완주군 의암리에 있는 길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 D이 원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피고 차량의 크레인으로 물건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잘못이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크레인 작업반경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원고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차량이 공사자재가 적치된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4,500,000원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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