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56』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술값 못 준다. 경찰에 신고 해라,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G노래타운’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대가리 다 뽑아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02:1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 팔뚝, 등, 허리의 문신이 보이도록 하면서 위 주점 바닥에 침을 수 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K에서 피해자 L(여, 50세)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