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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7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제과점 인근 골목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인근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백팩 가방 1점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여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3매, 농협 채움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농협 BC카드 1매, 부산은행 369체크카드 1매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여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화 그림 대형 액자 1점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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