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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말 오후 무렵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샘머리 2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25,000원, 하나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5: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22 정도연립 경로당에 들어가,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원, 농협 G-PASS 교통카드 1매,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6. 26. 18:25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6, 현대아파트 노인정 입구 앞에서, 손수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11. 12:00경 안성시 F에 있는 ‘G커피숍’ 앞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초순 15:0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먹자골목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보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엠씨엠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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