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1:0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빌딩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