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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298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3년 금 제6461호로 공탁한 10,725,7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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