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32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성진아이앤씨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7858호로 공탁한 94,602,616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아하, B, 멘토잡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주식회사 유창씨엔티,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