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9186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및 양도통지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I 주식회사가 2013. 1. 23. 청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I 주식회사가 2013. 1. 23. 청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